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요구권 안내
안녕하세요.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신용정보주체)께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열람하거나, 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열람 요구권
고객은 당사가 보유·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수집·이용 목적 및 제공 현황
•제3자 제공 내역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열람 가능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 요구권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불완전한 경우,
그 내용을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 요청이 접수되면, 당사는 사실 확인 후 신속히 수정하고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행사 방법
고객께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열람 또는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고객센터(☎ 02-586-3318) 을 통한 신청
2.서면 또는 방문 접수 시 신분증 확인 후 가능
요청이 접수되면, 당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신속히 처리하고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법령상 열람 또는 정정이 제한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절차 안내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회 가능 범위
신용정보주체는 당사가 보유·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기타 법령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정보
조회 절차
신용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후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고객센터(☎ 02-586-3318) 을 통한 신청
2.서면 또는 방문 접수 시 신분증 확인 후 조회 요청 가능
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당사는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 법령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정보는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 안내
개인신용정보 조회 절차와 관련된 문의는
고객센터: [02-586-3318]
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삭제 요구권의 내용
고객은 당사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중 법령에서 정한 보유 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정보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는 정보
•법령에 따라 보유 의무가 없는 정보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이 의무화된 정보는 삭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삭제 요구권 행사 방법
고객께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고객센터(☎ 02-586-3318) 문의
2.서면 또는 방문 접수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 결과를 고객님께 안내드립니다.
문의 안내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행사와 관련된 문의는
고객센터: 02-586-3318
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활용체제 표준 양식
1. 총칙
1.1 목적
본 체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에 따라 당사가 처리하는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유파기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정한 신용정보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1) 본 체제는 회사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기업신용정보에 적용한다.
2) 임직원, 위탁업체, 외부 전문가 등 정보처리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자가 준수해야 한다.
2. 신용정보의 수집
2.1 수집 항목
1)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2) 신용거래정보
3) 연체채무불이행 정보
4) 채권매입 자료(매입처 제공 정보)
5) 법령에 따라 수집 가능한 정보
2.2 수집 방법
1) 당사와의 계약 체결 시 동의서
2) 채권매입계약에 따른 원 채권자의 제공
3) 법령에 근거한 수집
4) 정보주체의 자발적 제공
5) 공공기관 제공 자료
2.3 수집 근거
1) 정보주체 동의
2) 법령(신용정보법, 대부업법, 감독규정 등)
3)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수집
3. 신용정보의 이용
3.1 이용 목적
1)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 수행
2) 금융거래 및 법령상 보고 의무 이행
3) 내부 리스크 관리
4) 회계자금관리
5) 민원소송 대응
3.2 내부 제공 범위
1) 관련 부서 및 임직원
2) 최소한의 필요 범위
4. 신용정보의 제공(제3자 제공)
4.1 제공 대상
1) 금융위원회금감원 등 감독기관
2)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회사
3) 외부 위탁업체(전산, 채권조회, 우편 발송 등)
4) 법령에 근거한 제공 대상 기관
4.2 제공 시 준수 사항
1)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령 근거 확인
2) 제공 기록 보관(5년 이상)
3) 제공 내역 고지 절차 준수
5. 위탁업체 관리 체계
1) 위수탁 계약서에 보안 조치 의무 포함
2) 접속권한 통제 및 감사 기록 보관
3) 연 1회 이상 관리점검 실시
4) 개인정보 처리 현황 보고 및 점검 결과 기록
6. 보유 및 파기
6.1 보유 기간
1) 법령에 따른 보관 기간 준수(거래 종료 후 5년 등)
2) 장기 미해결 채권은 채권관리 기간 동안
3) 보유 기간 종료 시 파기
6.2 파기 절차
1) 전자 정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
2) 문서: 파쇄 또는 소각
3) 파기 기록 유지: 5년
7.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7.1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3영업일 이내 처리한다.
7.2 정정삭제 요구
부정확한 정보는 즉시 정정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3 이용제공 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동의한 범위 내에서 이용제공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이행한다.
8. 안전성 확보 조치
8.1 관리적 보호 조치
1) 내부관리계획 수립
2) 임직원 교육 연 1회 이상3) 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점검
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약관 또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7일간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
(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혼인·장례(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천재지변으로 추심연락에 응하는 것이 명백하게 곤란 경우
▪️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주소에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의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3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
① 추심착수 예정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크레딧포유(신용정보원), 나이스지키미(나이스평가정보), 올크레딧(KCB),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 가능
③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④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⑤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
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부서(전화번호 : 02-586-3318 )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예:신용정보협회, www.cica.or.kr)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④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⑤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⑥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⑦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⑧ 채권추심자가 구두로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
◦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필요시 DM 발송 가능)으로 사전 교부해야 하므로 채무감면 사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
니다.
◾ 채권추심 제한대상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단, 채권금융회사등에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권의 상속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권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 세 번이상 양도된 채권(단, 개인금융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 제외)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대출사기에 의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중지·금지명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
추심착수 예정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 대표번호(02-586-3318) 및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방문추심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후 채무상환 요구,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를 위하여 자택, 근무지 또는 기타 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또는 채무불이행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
• 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 8조의2에 따라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으며, 만약,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 및 소송대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 귀하는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귀하께서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①「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③「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분쟁조정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귀하는 금융회사 및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대부업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불법추심 등 신고·상담
◇ 귀하께서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을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